종전엔 금액 정해져 있어

건설폐기물 / 사진 = 연합뉴스.
건설폐기물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폐기물법안을 위반한 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 연평균 매출액과 연동한 금액을 내야 한다. 최대 5%까지다. 종전엔 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이 바뀐 것이다.

25일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돼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1·3·6개월의 영업정지를 과징금 대체 시 각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부과해오고 있었다.

이것을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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