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일상생활의 핵심이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 피해를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국가 사회적 과제다.

산업안전, 건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국가안전 등으로 그 영역이 매우 넓다. 그래서 안전은 사람에게 건강과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필수적인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을까. 아마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계도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 등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모든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는 ▲사망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이외의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피해자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년간 공표 ▲안전보건교육 20시간 이수 의무(본인 비용) 등이다. 

법령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각종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등의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책임은 무겁다. 병과(倂科)도 가능하다. 여러가지 미숙한 사항과 불합리성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나 검찰, 더 나가 법원의 움직임도 느긋해 보인다. 법 시행 이후 총 354개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101건만 입건됐으며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20건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알만한 대기업들은 다 빠져 나가고 “중견·중소기업만 처벌된다”는 말까지 떠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같은 현장 분위기는 과연 법 시행의 원래 취지와 부합한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고된 혼란에 눈을 감지 말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현 가능토록 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처벌 위주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안전문화진흥, 안전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 조속한 정착으로 안전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 가는데 정부와 기업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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