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컨설팅도 진행

/ 사진 =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상남도와 협업해 13일부터 사흘간 경남도 내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를 관련 기관에 전파한 것이다.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50여 개 진단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절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관리원의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사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무실을 관리원이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전수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실시됐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진단기관들도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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