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여성계 1200인 선언

/ 사진 = 노동계 제공. 
/ 사진 = 노동계 제공. 

여성계가 9월 정기국회 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등은 ‘여성의 목소리로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여성계 1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노동단체 쪽에선 노동권 보장안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외친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라고 했다.

이어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필수 권리로,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