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매우 당연한 처사이자 만시지탄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리고 ESG 경영·준법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벌리겠다는 것이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 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법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10% 감점한다.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을 위반해도 공사 실적액의 4%를 깎는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 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 만인율 감점 폭을 3∼5%에서 5∼9%로 높이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항목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공사대금을 한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하며 회생·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크게 늘린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적표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적용된다.

낡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이 근절되고 중대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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