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건설사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시공능력 순위 11~30위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올 6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규모 현장서는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건설업 공사금액별 업체의 산재사망자는 1~20억원 37명, 1억원 미만 35명, 20~50억원 18명, 50~120억원 16명, 800억원 이상 13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 대전충남권 등 전국의 중규모 건설현장 산재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노동당국이 집중감독과 점검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120~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올 상반기 28명이 사망, 지난해 12명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에서도 산재사망자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결과를 보면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특히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줬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강요받아 월 1547만원씩 지급했다. 결국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것이다.

건설현장이 거대노조의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이는 결국 국민약탈이나 마찬가지다.

‘안전’과 ‘단속’을 강조해도 산재사망사고는 반복되고 건설현장의 부조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근본대책을 바로 세우고 노사의 준법정신 강화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일탈을 척결하는 노동개혁으로 건설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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