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과제 중 하나
“배출, 사용 명확화 통해 기업 부담 완화”

국내 산단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며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인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페놀을 배출하는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는데, 여기서 ‘배출’이 아닌 ‘사용’하는 업체는 산단 입주 길을 열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최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서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과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 명확화다.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상 페놀 ‘배출’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과거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내 기업 중 한 곳이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중소업계 측은 정부를 향해 규정 해석 차이로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된 것을 문제 삼고 규제를 깨야한다고 했다. 페놀 배출업종의 입주제한에 대해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해당 사안이 환경부 소관 과제인 만큼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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