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경남동부서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당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키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다. 이같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지난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아파트경비원 등 7대 직종은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중인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경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0일 수원시 고색산업단지에서 현수막, 어깨띠를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을 홍보했다.

경기 안실단은 이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출근길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홍보 캠페인과 병행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컨설팅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운경 경기 안실단장은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제공.

충남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9·30일 양일간 서산수석농공단지, 천안제2산업단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OPS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하며 변경된 제도의 주요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이상범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더욱 확대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제공.
/ 사진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제공.

경남동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1일 양산시 신기동 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근로자 및 시민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안전슬로건이 부착된 홍보물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신동술 경남동부 안실단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돼 근로자들의 안정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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