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지적
20년 1114건서 지난해 5584건으로

특별 사정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할 때를 가리키는 특별연장근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최근 3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91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인가는 2020년 1114건서 지난해 558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승인이 증가하면서 과로가 이어진다는 게 지적 요지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L 제빵공장에서도 업무량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아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을 연관지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 사회로의 퇴행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개안으로 노 의원은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 재난, 인명,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와 연소자에 특별연장근로를 승인치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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