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규제가 수술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혁파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혁파 대상은 산업단지 입지의 걸림돌로 이미 지적돼 온 업종 규제 완화, 노후 산단에 생활편의시설 설치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의 환경규제 완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기업의 인력난 완화 등이다. 

산업안전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한 것이다. 노동계는 “본질은 안전의 세부기준은 고시나 가이드로 바꿔서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경총은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킬러규제의 선명성, 과학적 범위, 산업현장의 상황, 규제 완화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오래된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나 규제 개선의 본질은 산업안전의 확립과 노동자 및 시민의 생명, 인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규제 개선은 ‘기업들이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책임과 자율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자정능력 배양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안전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근로자의 안전, 가족의 행복 등과 직결된다. 산업안전의 낡은 규제는 산업진흥의 저해요인, 경영체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산업안전 규제 개선문제는 산업안전, 국민편익, 행정규제 완화, 근로자 보호 등 분야별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 규제 개선을 과학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무늬만 컬러화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개선해 산업을 진흥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혁신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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