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동식 크레인·굴착기·고소작업대·트럭·콘크리트 펌프카·항타기 등 6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 표준안’을 만들었다. 

안전작업계획서 표준안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사고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수칙 등을 담아 기업들의 안전관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72명 중 44%인 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동식 크레인 15건, 굴착기 13건, 고소작업대 13건, 트럭 5건, 콘크리트 펌프카 3건, 항타기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안전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라고 한다.

근로자 사망사고는 비단 건설현장 뿐아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산업현장마다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업자는 항시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안전작업계획서 표준안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교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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