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9일 태백시 황지연못 일대에서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했다.
진동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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