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측 “사고나면 사후 규제·페널티로 균형 맞추기”
환경부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한노총 “유해위험 노출… 규제 강화돼야”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하는 한화진 환경장관 / 연합뉴스.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화학물질 사고 이후 규제를 촘촘하게 해 재발 방지를 하자는 것이 주 내용과 목적인 법인데 이 규제를 일부 풀어 기업 부담을 낮추고 경제 효과를 보겠다는 게 정부 움직임이다.

정부 킬러규제 혁파 움직임에 발맞춰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 하반기까지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화학물질 규제(330여 개 취급시설기준)도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케 했다. 취급량이 적은 곳은 검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3000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위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와 2011년 본격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의 치명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해 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만든 법이다. 이에 규제 완화 시 그만큼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후 규제’와 ‘페널티’를 언급했다.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진행자의 “(규제 완화가)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내놨다.

이 차장은 “사전에 규제장치를 다 만들어놓으면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에 좀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술 발전, 요새 환경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페널티를 굉장히 세게 가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라고 했다. 결국 사전에 방지해야 할 사고 발생 후에 큰 규제와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결국 법을 고쳐야 한다. 입법 기관을 거치는 코스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저희가 정략적(정치상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진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면 그건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위 화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화학업종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면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연구개발시 필요한 신규물질의 특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노동자들이 유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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