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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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4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관계자 등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소속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점석 충북북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휴식권을 보장키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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