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된 것을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24일 50인 미만 사용 사업장이 밀집된 진주시 상평공단 일대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연창석 지청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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