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분야 관련법이 수십가지나 된다. 이런 복잡한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2018년 11월 종로고시원 화재사건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범정부 건축안전특별대책에서 심의 의결한 뒤 2019년 4월 30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현재에 이르고 있다. 

LH의 주차장 부실시공은 퇴직자가 감리·설계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몸이 돼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면서 일어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이미 지적됐다. 

아파트 단지 철근누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6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철근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중인데 순차적으로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압수수색은 LH가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른 것이다.

LH의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현장 104곳 중 85곳은 배치인원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각각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집단구조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부실공사는 원천부터 바로잡아야 총체적 부실을 막을 수 있다. 설계단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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