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 일하는 7개 취약직종 사업장과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이미 의무화된데 이어 그 이하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안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확대 적용과 관련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 지원, 지도·점검,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해온 만큼 확대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을 고려해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두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의자와 음료수가 있고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 냉난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의무화는 산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키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을 말한다.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옥내 휴게실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재예방 및 업무상 직무스트레스 감소, 업무집중력 및 품질 향상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휴게시설도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의무화가 확대된 만큼 영세 사업장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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