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8월 한달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휴게시설 확대 설치에 맞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해설 가이드 자료를 제공하고 취약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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