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화석연료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 를 막기 위한 일명 그린워싱 금지법이 발의됐다.

22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 과천)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 거짓이나 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 규제 대상이 제품, 제조물에만 한정돼있어 에너지 생산 등 사업 활동에 대해선 규제가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석탄발전소다. 석탄화력발전소는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이나 현재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등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자신을 친환경 에코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등에 일정 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 인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해 가짜 친환경 홍보 행위를 폭넓게 금지했다. 이 경우 석탄화력발전 등 에너지 생산도 그린워싱 광고 규제대상이 된다.

또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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