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해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인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 운영 안전보건 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