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 취급시설 검사기관·산업계·시민사회 협의체 구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가 꾸려졌다.

17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청주 오송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진 협의체다.

면면을 살펴보면 협의체 간사에 화학물질안전원의 김종우 연구관, 산업계 추천 전문가에 심인식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 오대영 SK에너지 PM, 이재윤 한국RMS 전무다.

학계 및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에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이창준 부경대 교수, 조용성 서경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다. 당연직에 심승우 환경부 화학안전과 사무관, 윤이 화학물질안전원 과장, 최우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관, 김이레 대한석유협회 대리, 현재순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이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 조직은 내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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