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아파트경비원 고용 사업장은 10인 이상도 적용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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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전화상담원·아파트경비원 등이 일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5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은 2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이다.

특히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법에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확대 적용과 관련,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을 뿐아니라 재정지원·지도점검·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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