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도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재해에 좀더 잘 대응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전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사태 사고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는 없었는지…

필자는 30여년째 산업재해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현장의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비교적 잘 보인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현장 관리감독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 관리감독자 혹은 작업자가 위험 상황을 적기에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필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어렵다”이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다.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중지의 기준은 위험이다.

뉴스를 보면 이번 재난과 관련 차량통제나 주민대피의 판단도 여러가지 세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위험한가?’가 기준이다. 하지만 위험이 존재하면 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이 위험이 돼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재해를 예방하려면 그 기준이 안전이 돼야 한다. 

집중호우시 차량 통행 통제나 주민 대피와 같은 예방조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지하차도는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산에 인접해 사는 주민은 대피시켜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위험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할 경우 작업할 수 있다. 안전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