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에 따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8월 한달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현장에선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초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하면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을 포함한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 및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현장지도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즘 “지구가 불타고 있다”, “날씨가 도깨비 같다”는 말이 생경스럽지 않게 들린다. 올 여름은 유별나게도 폭우와 폭염이 몰아친다. 가마솥같은 여름날, 폭염·폭우특보가 동시에 쏟아진다.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돔과 열막 현상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8일 기준 누적 1984명으로 2000명에 육박하고 누계 사망자도 27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의 농업인이 뙤약볕 아래 농사일을 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유엔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방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폭우에 이어 극한 폭염까지 겹쳐 국민고통이 너무도 크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폭염은 또 다른 재난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대책도 중요하지만 폭염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자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온열질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폭염 때는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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