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인상 전망인 3.5%에는 못미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인상이 빚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2.5% 인상은 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를 하며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지난 19일 사용자측이 최종 제시한 시급 9860원 인상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근로자측은 상징성이 큰 1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측 최종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이후 매년 급등하면서 일자리 파괴 등 경제를 위축시키는 폐해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월 209시간 기준월급으로는 206만740원에 해당하므로 자영업은 이미 지불능력을 넘어 위기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1만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 일자리가 급증하고 채용기피로 고용없는 자영업과 무인편의점 증가추세가 가속화하고 아예 일자리를 잃는 청년층과 취약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멀어져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은 정부고용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일자리사업 200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적용방식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 제의는 일자리 성격 자체도 30여년 전과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체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의 질 저하·일자리 축소 등의 구조적인 폐해만 확대될뿐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일도 시급해졌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골자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잠자고 있다.

지역별·기업 규모별 차이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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