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고, 다른 초등학교에선 20대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SNS 등에선 해당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퍼졌고 3선의 모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았다. 사건은 수사당국에서 가려지겠지만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추락한 교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은 참담하다. 중대교권침해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른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전체 교사의 96.2%, 절대 대다수가 동의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무소불위 특권지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안전이나 민생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제때 입법처리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대형 사고가 터져야만 야단법석을 떤다고 국민들이 불평하는데도 선량님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교권보호강화 법률안이 8개나 올라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낮잠 자고 있다. 그중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특권만 앞세우는 권위적인 태만으로 피해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과 민생입법 대책에 여·야가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해서도 안된다.  

학생인권과 교권확립은 불가근불가원의 절대관계라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