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을 맞는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지 못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벌어지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산재사망 절반이 중소기업 건설현장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안전지대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대기업이 한군데도 없을뿐 아니라 검찰에 기소된 기업조차 없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삼성, 현대, 롯데, LG, 한화 등그룹에서는 기록상으론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고 따라서 그룹 중 처벌을 받은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대기업은 안전했는가?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대기업에선 안전관리에 무관심·무감각 상태라는 말이 회자된다.  
지난해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644건인데 이 가운데 11건이 검찰에 기소됐다. 모두 중소·중견사였다. “대기업은 처벌 안받았는데 중소·중견기업만 처벌된다”는 말이 떠돈다.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여전하다는 말이 국회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안전관리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128명 124건으로 집계됐다. 한달 평균 4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좌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과연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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