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방통위 누리집 갈무리.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서 분리된다. 그간 월 2500원 가량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따로 청구된다는 것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보도자료에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올 3월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관련 부처와 방통위에 권고돼 이날 분리징수 내용이 통과된 것이다.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와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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