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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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의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 핵심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업체 위탁 규정을 보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발의자 측 설명이다.

발의안엔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 관리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업무 규모가 적으면 그만큼 위 자격보다 덜 갖춰도 위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소리다.

정 의원은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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