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포시 제공
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2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