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슈퍼 엘니뇨현상에 따른 이상기후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 가뭄, 집중 호우, 대형 산불 등이 나타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찍 다가온 무더위로 여름철 온열질환자 예방에 빨간불이 켜져 산업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이달부터 시작, 9월초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장에 20일간의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온열질환은 열탈진,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30도 이상의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도 온열질환자수는 1564명, 사망자 9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80.3%, 여자 19.7%, 50대 22.0%,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자는 열탈진이 50.5%로 가장 많고 열사병 22.3%, 열경련 17%, 열실신 9.2% 등이다. 이는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다.

열사병은 실외 작업장에서 다수 발생하는데 공사장이 26.7%로 가장 많고, 논·밭 19.9%, 길거리 13.6%, 운동장·공원 9.2% 순이었다. 실내 작업장은 6.8%, 집안은 3.9%였다.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사전 대비, 점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의 3대 수칙을 준수하고 실내 작업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되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방심할 때 찾아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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