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70%가 충전 중 발생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화재 취약시설 전기차량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위 내용 골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또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을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도 보다 15만대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충전소도 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8년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사고가 2022년 44건으로 증가했고 인명 피해도 있었다.

전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 주택시설에 설치돼있고 그 중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돼있다.

임 의원은 “밀폐되고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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