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한국건설안전학회, 국가 산업안전보건 혁신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중앙위 산업안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관하며 임이자 의원실,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혁신세미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노력한 만큼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 제도가 착취적으로 불공정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넘어 정치‧경제 제도 전반이 약탈적 제도에서 포용적 제도로 혁신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변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산업안전 혁신방향과 실효적 방안‘,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근로자 건강원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동춘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시간에는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증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전문위원, 구권호 포스코건설 전무,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주최측 대표와 발제자, 토론자 기념촬영 장면
세미나 주최측 대표와 발제자, 토론자 기념촬영 장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13가지로 제시하고 9가지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산업안전 법제가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엄벌만능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해 안전원리와 법리가 뒤틀린 고비용 저효과 법제이기 때문으로 철학, 진정성,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고원인조사, 도급 규제, 인프라 취약, 형식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기준의 실효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산재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 지속가능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책 측면의 문제점”이라며 “시스템적 접근, 기준의 정교화로 실효성 확보, 도급작업 규정의 혁신으로 발주자 역할과 책임의 실효성 강화, 산재예방 행적조직의 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대적 개편 등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급 시 안전, 위험성평가, 중소기업 접근방법, 근로감독관의 역할, 조치명령 활용 방식, 진단과 원인조사 주체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설업의 경우 적정한 공사비 및 기간 제공 등 발주자 의무의 실효성 부족, 참여자의 여건 조성 장치 미비, 제한적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실효성 없는 안전감시단 방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도의 역기능,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별도 정의로 직접 발주 건설공사 근로자의 사각지대화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관건인 산재예방행정조직의 경우 “산업안전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전문성과 함께 강한 의지가 수반돼야 하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효율성 문제, 능동성 결여, 산하기관과의 기농 중복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복순 교수는 기존 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량 증가에 못미치는 보건관리자의 역량,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완화로 인한 보건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할 경우 그 중 1명은 의사 또는 간호사로 자격 강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의사 또는 간호사로 선임할 경우 과연 의사가 지원할 것인지, 다른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국 간호사만 선임되도록 하는 방안이 아닌지 의문시 되며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됨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산업안전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 규정된 자주적 안전활동의 촉진과 같은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목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에서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조정 검토 내용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증호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도 보건관리자의 선임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장 보건체계에서 담당 인력의 역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업무상 질병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분야에서는 건설업 표준안전보건관리비의 해당 업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로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 삭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불법) 고용, 소규모 현장에 산재 집중 등을 꼽았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심 위원은 “적정임금제로 제값 확보를 통한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한 초기업단위 접근으로 보호구 등 기초공통요소를 제공해 누락과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권호 전무는 “개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와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일제점검이나 특별감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혁신의 방향으로 설계안전성검토(DfS)와 BIM의 통합적 이행을 제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할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안하는 것으로 혁신을 쉽게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마자막 토론자인 양현수 서기관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대책의 한계인 산재예방 역량의 정체, 자율안전을 위한 유인책과 여건 조성 미흡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건인 위험성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안전보건규칙과 법령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5월중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설치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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