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통합패지키 지원사업 추진… 원청-협력사 상생 모범사례 이끌 터”

현대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중소사업장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주요 활동을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국내 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 설립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안전문화 정착되도록
 선택과 집중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추진”

 

“원·하청 기업 중심의 실용적 산재예방사업 전개
 사후관리 포함한 품질 중심 컨설팅 제공
 열악한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율안전관리 수행토록
 효과 검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100% 무상 지원”

▲산업안전상생재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지원,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제공, 안전 신기술 정보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설립 주체는 현대그룹 6개사(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출연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 산업안전분야 전문 공익법인이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와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청 형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또 사업 수행방식은 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원사업장 물량보다는 고품질 컨설팅 중심으로, 안전 관련 문서관리보다는 사고사망 다발 현장 중심으로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안전보건통합패키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상생자금) 지원 사업으로 산업안전상생재단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최초 산업안전분야 공익법인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내 산업현장의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하청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ESG경영 부분에서 S(Social·사회적 가치 공헌)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인권·성별 평등과 다양성, 산업재해, 지역사회 관계를 의미하고 안전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업의 대표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움직임 속에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해 안전생태계 조성은 너무나도 절박한 현실이 됐다. 현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원·하청기업이 주최가 돼 민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해 올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제조‧철강‧건설업종의 중소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준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과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8대 핵심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은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비상조치계획,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 및 개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시 원·하청간 책임 전가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사업현장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사고에 기인한 사고 사망자도 연간 8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위에 해당할 정도로 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사망자 발생 현황을 비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수 165건 중 원청업체 58건(35.2%), 협력업체 107건(64.8%)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청은 협력사에 사업 일체를 위임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고 협력사는 시설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 조정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원청업체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결국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원청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협력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해 협력업체가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 지원 주체가 정부와 원청이 돼야 한다. 이에 맞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선정토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에 미달된 협력업체를 배제한다면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구축을 유도·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前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2026년까지 사망사고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으로 감축키 위한 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기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령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 등 노사간 다툼도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키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근로자의 호응이 꼭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 주체인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안전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안전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예방은 일차적으로 사업주 책임이라는 인식,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이행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실현키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인 중대재해 감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하청 형태의 기업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산재예방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품질 중심의 컨설팅이다.

셋째는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율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 효과성 및 적합성이 검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100%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원·하청 상생협력사업의 시금석이 돼 2026년 사고사망 만인율 0.29‱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

▲앞으로의 비전과 올해 달성코자 하는 목표는.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지난해 10월 4일 설립돼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인력 채용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 6일에는 박대수 의원과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실제 목적사업 수행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안전보건 공익재단으로 출범하다 보니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조직의 안정화, 전문화를 통한 목적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재단의 비전을 ‘신뢰받는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정하고 차별화된 통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의 기술지원으로 협력사에 신뢰감을 주고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끌어내 원청사와 협력사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다. 

또 다른 대기업에서도 우리 재단의 사례를 도입해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힘쓴다면 우리나라 중대재해 감소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