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성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 차장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추락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안전난간의 미설치를 지목한다. 그러면 과연 안전난간 미설치가 그 재해의 근원적 원인일까?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다시는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그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의 결과이지 재해의 원인은 아니다.

안전난간이 미설치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추락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감독자가 적절히 작업을 지휘하거나 작업자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심한다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혹은 설치돼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감시(monitoring)하고 대응하며 아차사고나 사고사례로부터 학습하는 회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없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만에 고체연료 추진기 이상으로 공중에서 폭발해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는 당초 22일이었으나 강추위, 본체 정비 등의 이유로 23일, 24일, 25일, 27일로 잇따라 연기했고 최종 28일로 연기한 상태였다.

발사 당일에도 전문가들은 추위로 인한 고체연료부스터 고무오링의 성능 저하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제기했으나 미항공우주국(NASA)은 더 이상의 발사 연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발사를 강행했다.

이 사고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문화 등이 재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됐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구의역 김군 사고, ㅇㅇ화력발전소 김군 사고도 다르지 않다.

단순히 안전장치가 미비하거나 교육훈련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조직에 위험을 예측‧감시‧대응‧학습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혹은 실행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였다.

또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실행 미흡은 미성숙한 조직문화에 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키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1931년 하인리히가 재해 분석 모델인 ‘도미노이론’을 발표한지 90여년이 지났다. 그 당시의 생산시스템과 현재의 생산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기존의 재해 분석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재해 발생 원인을 알아 낼 수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기업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각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