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교육 실시 여건 등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한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이 뒤를 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이다. 특히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재해자수는 13만348명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을 승인한 재해만 포함한 수치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망한 수는 1349명으로 전년 대비(1252명) 97명 늘었다. 질병 종류는 뇌심질환(486명), 진폐(472명), 직업성암(205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중대산업재해 사고 원인 중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작업에 대한 부실한 위험성평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교육 근거만 남기기 위해 근로자에게 날인을 강요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중대재해 발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한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비대면 및 우편교육을 인정하고 확대한 사업장 안전교육 개정 내용은 교육을 부실하게 방치토록 하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중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사업주가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1349명으로 사고성 사망자 874명보다 475명이나 많은데 고용노동부는 사고성 재해만 관리하고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재해관리를 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뇌심혈관계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서 삭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우편통신교육은 폐지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현장의 위험성을 근거로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높은데 우편교육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교육제도로 우편통신교육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강의 한번 듣지 않고 책 한권 보내주고 한달 후에 웹상에서 시험문제 20문제 중 60점만 맞으면 수료증을 발급해주는데 문제는 60점 이하일 경우 9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답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안전교육인지 묻고 싶다. 특히 수료증만 발급받으면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을 인정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 6일(제2019-487) 행정예고시 우편통신교육을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지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두번째 비대면 교육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줘야 한다. 즉 비대면 안전교육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등에 한해 일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폐지해야 한다. 비대면 교육시 안전교육 효과가 별로 없어 부득이한 경우 시행시에는 16시간 중 8시간만 허용하고 나머지 8시간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세중소기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기관 교육강사 파견 지원제도와 교육 실적 전산망 구축(안전교육 앱 개발)을 통해 부실한 안전교육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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