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노동자의 권익과 산업안전을 책임질 것"

산업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그렇지만 당연히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관리적·법률적 조사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매번 사용자와 근로자 측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각종 행정 절차와 소송으로 이어져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십상이다.   

이런 산업재해 현장의 법률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으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의택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노무사 시절부터 중대재해만 해도 500건 넘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재해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는 관련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의뢰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모두 고려한다. 그래서 양측이 최대한 수긍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이런 그의 진정성이 전달됐기 때문일까? 김 대표가 이끄는 으뜸 법률사무소는 굴지의 유수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노동사건 특화 노동 부티크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부티크(Boutique) 로펌'은 60년이 넘는 한국 로펌 업계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법률분야만 취급하는 차세대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으뜸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점은 들자면.  

고객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으뜸'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수행 경력 변호사 △고용노동부 부이사관/사무관 경력 공인노무사 △대형건설사 산업안전·산업재해 담당 30년 경력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전문위원들이 포진해있다.

노동 관련 사건은 대부분 행정기관을 거쳐 법원으로 가게 된다. 보통 전자는 노무사, 후자는 변호사의 영역인데, 노무사들은 노동법 외의 법적인 지식에 약하고 변호사들은 노동 현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으뜸 법률사무소는 구성원 총합 150년 넘는 노동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와 산업현장 경험에 대해선.

2009년까지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생계문제로 2010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재직 중에 중대재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활동 초기에는 책으로 법 공부만 한 상태여서, 산업 현장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산업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업무 구조 자체를 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니 산업현장 업무구조나 용어 등에 익숙해지면서 상담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피상적인 변호·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을 반영한 변호 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소문이 나면서 20대 건설사의 절반 이상과 거래를 하면서 사건 처리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노동사건 특유의 현실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표적 사례는. 

법률 용어를 알고, 법 구조에 따라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어느 법률전문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산업 현실을 알게 되는 경우, 표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5개의 사업부문 중 적자를 내고 있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해 영업양도를 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양수인 회사 소속으로 이직 동의를 했다. 그런데 양도인 회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해지해서 70여명이 일시에 실업자가 된 사건이 있었다.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영업 양도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양수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영업 양도 시 매각대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없이 양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양수도 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인지, 양수인이 영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등을 검토해 양수도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노동사건 특유의 현실을 이해하는 경우, 사건 수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 

울산에서 12명 익사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명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합의, 고용노동부 및 검찰 수사 대응 등을 수행하면서 약 한달 정도 현장 인근에서 숙식을 하며 사건을 수행했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당시 회사 측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 유족들을 설득할 때에 법원 최종 판결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피해자 과실 0%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개인별로 설득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에 행정부 및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 합의로 잘 끝내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노동자측 변호로 가슴 뭉클하게 보람을 느낀 사건도 있었다는데. 

남편의 경제 무능력 사유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30대 후반 여성분이 계속되는 야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1년 반 투병생활하다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내용을 알아보니 공장에서 2년 넘게 과로를 했는데, 코로나19로 한 달  반 동안 공장이 가동을 안 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인들은 통상 두 달이면 혈관 질환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 건강 사유로 뇌출혈에 걸렸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러면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재해자가 코로나 기간 전에 2년 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 했음을 입증해 심판위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한 가족을 살린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노동사건에 특화된 법조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은.  

중대재해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결국은 노사 모두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과거 교통경찰에게 1만원을 주면 교통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문화가 없어진 것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생각이 변화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실제 작년 중대재해 건수를 확인해 보면 오히려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에 앞서 회사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도권은 근로자보다 회사에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 방안은. 

15년 가까이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다보니, 순수 회사 잘못이 30%, 순수 근로자 잘못이 30%, 공동 책임 40%라고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결국 회사가 7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대재해는 회사의 안일함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상당히 존재한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깨우쳐줘야 하고 안전관리가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곳은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언론은 대형회사들을 위주로 보도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된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은 중소형 규모의 회사가 대부분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시행할 지식·인력·자본력이 없거나 미흡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 작업장에서 근로하다 사망하는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행정의 중심을 중소 사업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충분히 중대재해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앞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다. 향후 활동 방향성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노동사건 경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노동사건의 실무 경력이 많은 변호사, 노무사를 확충해 실질적 사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최초의 '노동사건 부띠크 로펌'으로 성장시켜 건전한 상식에 따른 노사관계, 피해구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두 가지의 바람이 있다. 첫째는,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 경험을 더 쌓아가야 하겠지만 노동사건 경력이 20년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둘째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해관계자들 측면에서는 사정과 여건이 있겠지만, 노조든 경총이든 합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논리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이다. 

▲김의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상 수상
- 노무법인 솔로몬 책임노무사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사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위원
- (現) 상승 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 (現)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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