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보험(PG) / 연합뉴스.
노동자 산재보험(PG) / 연합뉴스.

기저세포암에 걸린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 얼굴에 기저세포암으로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A씨가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회신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얼굴에 만성적인 사마귀 등이 생긴다고 호소하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관련 전문가·노조 등과 함께 조사에 착수, A씨를 2019년 12월 옥외노동자 기저세포암 산재 신청을 했다.

A씨와 관계단체는 업무 관련성 평가 전수, 동료진술서 제출, 관련 논문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등 전국 옥외 노동자가 약 700~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번 산재 승인이 피부암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옥외 노동자 피부암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속히 실시해 산업안전법 개정, 특수 건강검진 도입, 작업환경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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