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사망 근로자 소속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보령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9일 낮 12시 57분께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52)씨는 이날 오후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화력발전소 내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분께 숨졌다.

A씨가 작업 중이던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공중 컨베이어벨트 장치다.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A씨의 소속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A씨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이전에도 하역기 청소 작업을 해왔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발전소 사고 시 지침에 따라 원활한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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