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본부 내 설비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도 서부발전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