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본부 내 설비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 없어"

대전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도 서부발전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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