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지시받고 범행 의심"…법인 대표 등은 무죄

만두 /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 중식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냉동 만두를 제조·가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대표 등 임직원 2명은 무죄, 공장에서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B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그로부터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8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인증 기준 준수에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선 A사 측이 해썹 인증 없이 만두를 제조·가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A사의 지주회사 회장인 주모 씨의 지시를 받고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씨가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 의심은 된다"면서도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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