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평택시에 있는 한 전력구(전선이 지나가는 터널) 공사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59) 씨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던 중 5.6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