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노인요양보호 인식 개선·정부 지원 절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을 찍으며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들 노인 부양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 장기요양기관이다. 정부와 관련 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니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함은 물론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장기요양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수발 노인과 요양보호사 제도·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성은 전국장기요양협회 회장을 안전신문이 찾았다.

 

 

"노인요양시설 가장 큰 위험요인 ‘낙상사고’
근골격계질환·폭언 등 직무스트레스로
요양보호사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 심각
노인복지 질 향상·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시급"

 

“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운영으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책임만 존재
  소송 휘말려 법 위반땐 6개월간 영업정지
  낙상 방지 장비 지원 및 수가 현실화돼야”

▲전국장기요양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전국장기요양협회는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권익 보호와 각 기관의 노인복지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2011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라는 이름으로 각 주체들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목적으로 첫 출발을 해 요양원은 물론 재가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기관이 모인 곳이 됐다.

현재까지 노인복지 선진국과의 교류·연수, 장기요양 관련 법령 교육, 지도자 교육, 노인복지 장비 보급 등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영·호남 등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요양원 내 노인 안전과 관련해 위험 요인이 뭔가.

단연 낙상(넘어짐)이다. 노인분들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침대 안전바 등 장치가 있어도 치매 증상을 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각 기관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다.

한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잘 운영해나가다 소송까지 이어진 낙상 사망 사고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례도 있다. 사망시 요양원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은 타 연령 대비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10배가 높다. 낙상을 당한 노인의 30% 가량은 뇌출혈과 골절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앓는다.    


▲요양원 종사 노동자,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요소도 있을 텐데. 

노인분들이 몇kg 정도 나갈 것 같은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70~80kg다.

순간적으로 이분들을 들어야 하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노인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넘어진다. ‘허리가 나간다’고 하지 않나. 빈번하다. 

직무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치매가 심하신 노인들의 경우 아침 인사를 욕으로 시작한다. 폭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야간·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울감, 정신적 문제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급한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펼치나.

우선 낙상 방지 장비 보급이다. 200만원 가량 하는 기기로 이것이 낙상 방지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한다. (장비 시연 영상을 보니 침대에 있던 노인을 장비가 안착시키고 견고하게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 검사와 야간 특수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연수 형태로 해외에 보내주기도 한다. 우리 요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도 있고 전문의의 왕진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노인 보호·요양 관련 제도가 잘 잡혀 있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요양원에 책임만 묻는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된다. 미리 국가 지원 비용을 정해놨다는 것으로 노인 안전사고 방지, 복지에 수반되는 비용은 늘어나도 이를 마땅히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사고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책임은 요양기관 측이 온전히 다 지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장기요양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6개월 영업 정지 문제가 있었고 기관 통합 전산 프로그램 관리 미흡 오류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우리 장기요양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 많이 시정된 상태다. 그만큼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간 미흡했다는 것이다. 

전산 프로그램 관리 미흡 오류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 시절 프로그램이 먹통이 돼 업무와 임금 처리 등이 일명 ‘먹통’이 된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보건복지당국은 이를 일부 프로그램 문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내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 문제점을 알렸고 결국 당국도 이를 시인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 노인돌봄복지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요양원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아니다. 예전엔 노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며 요양원을 꺼리는 시각이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변했다. 요양원 선택 기준이 많이 생겼고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개선되면서 국민 인식이 훨씬 나아졌다.

여기에 맞춰 요양원들도 요즘은 흡사 호텔처럼 짓는다.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다.

집에서 요양하는 것보다 각종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응급처치가 가능한 요양원이 훨씬 유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나도 늙으면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새해다. 앞으로 장기요양협회의 비전과 계획은.

일본의 개호보험(간병보험)의 장점을 장기요양협회 소속 기관들에 소개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어 제도가 매우 잘 발달돼 있다. 이를 소개·전파할 것이고 각 기관 장비 보급 및 확대에도 힘써 노인과 돌봄 종사자들의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또 기관 부당 운영 방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고시 교육의 횟수와 질을 높일 것이다. 대정부·국민과 관련해서는 수가 정상화와 노인요양보호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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