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낮 12시 23분께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틸리티(MU)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해당 공정 가동이 중단된다.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선 지난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멀티유틸리티는 지난해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기존 SK케미칼 부지 내 있다.

회사는 최근 석탄발전 보일러 방식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