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60대 지원자가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2분께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사무실 앞에서 체력시험을 끝낸 뒤 휴식 중이던 A(66)씨가 쓰러졌다.

A씨는 무게 15㎏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돈 뒤 4~5분간 휴식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시자들은 20분 안에 500m 2바퀴를 돌아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A씨의 구강 내 토사물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이어 119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수성구는 현장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보면 단체장은 체력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당초 무게 15㎏짜리 등짐 펌프를 메고 1.7km를 산악 등반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 평지 1㎞를 도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위험 요소를 줄였었다"며 "응급 인력과 장비 배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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