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경영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

SPC그룹 / 사진 = 연합뉴스.
SPC그룹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2020년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그룹 총괄사장,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