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애 경인산업보건컨설팅 대표

많은 사람들이 처벌만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강조되면 그만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니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어떤 것을 사전 예방하려면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서 법보다 무서운 게 규범이고 관습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보도되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큰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법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더라도(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처럼) 그 명칭에 따라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이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모든 법은 처벌키 위해 만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일종의 충격요법처럼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슷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다시 새로운 법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나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처럼 지킬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재해가 많은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과도한 시간과 획일적인 내용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기저기 다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형태도 없는 위험성평가, 비영리기관에서 고임금에 부족한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찾아 업무도 없는 인력을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하는 제도 등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아니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 너무 많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은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항상 외치는 문구다.

하지만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때문에 실무자들은 현장보다 서류작업에 매달리고 있고 이 또한 실제 모두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그냥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춰 문서를 작성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안전보건 전문가인 나도 사업장 컨설팅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맞춘 짜깁기 서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는 유해위험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지켜질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또 사업주 의무사항뿐 아니라 직접 문화로 형성해야 하는 근로자 의무사항도 명확히 규정해 안전보건을 위해 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처럼 또는 관습처럼 인식돼 안전보건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문화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현장에서 노·사 모두 당연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처벌 목적만이 아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빠르게 시대적 안전보건의식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바라건대 어렵고 처음 하는 일일 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이봐 해봤어?”로 명언을 남기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려면 점검한다”로 어떤 일이든 안전을 우선하는 사고로 전환되면 좋겠다. 

이 문구는 어떠한가? 

“이봐 점검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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