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참안전교육개발원 대표

2022년 산업안전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할 것이다. 그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나 민간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필자 개인적으로 2022년의 이슈를 말하라 한다면 필자에게 연락을 주는 분들에게서 시작되는 말이다. 안부인사의 대부분은 “대표님 안전교육 많이 하셔서 바쁘시지요?”다. 

뒷말은 듣지 않아도 아실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교육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되겠느냐”는 인사 겸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저의 대답은 “아이고, 아닙니다. 교육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로 인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해한다. 이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짧게 “근로자 안전교육은 시행을 더 하지 않네요”라고 말을 한다. 

실제 근로자 안전교육은 코로나 이전 대비(코로나로 집체교육이 줄어든 것이 맞기에 지난 3년의 교육 시행 횟수는 제외한다)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로 유예를 줬던 관리감독자교육만 조금 더 늘었을 뿐이다. 필자의 기관뿐 아니라 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교육분야로만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활성화되지 않고 관리감독자교육만 유예했던 시간까지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은 몇년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책임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함께 안전보건조치도 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금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당연히 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되거나 기업 경영이 힘들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사업주가 그간에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조치를 해오지 않았다면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한번에 과도한 안전자금이 투여돼야 하겠지만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1개 기업만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됐고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비나 안전보건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아 결과론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타당성과 사업주의 책임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돼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대기업들은 대부분 CSO라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고 있다. CSO를 고용하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때 사업주의 책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이미 많은 사업주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정 가족처럼 대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도 다하면서 진정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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