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광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건설안전부장

근로자가 건강을 잃는다면 개인적으로 삶이 매우 불행하게 되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생활 영역의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의 안전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집계에 의하면 올 7월말 현재 경북동부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작업 중 떨어짐, 트럭에 의한 협착사고, 익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총 8건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 특성상 사고예방조치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개인보호구 및 차량계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집행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다. 현재는 단위 사업장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개인보호구 구입에 소요되는 손실비용이 막대하다. 또 근로자도 개인 소유의 보호구가 아니므로 보호구 착용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죽하면 아파트공사를 마치면 버려지는 개인보호구가 한트럭이란 우스갯소리도 있겠는가. 개인보호구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지참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둘째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시스템안전 확보다.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신호수 배치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 중심의 대책보다 건설기계의 시스템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근로자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건설기계 운전원이 위험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개인보호구 구입보다 안전시설의 설치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철저히 해 작업장의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재비의 폭등, 안전관리자의 부족, 건설 관계자의 탈건설화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이다.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건설기계 시스템안전 확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방향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개인보호구 개인 관리 등 한가지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10년 전에는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안전모는 근로자 누구나 당연히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씩 쌓인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위험한 건설현장이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탈바꿈하는 안전문화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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