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역 1711개소에서 등하교 시간대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 안전신문 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 안전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 및 하교시간대(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